여자 친구와 후배의 딸 등 여성 3명을 잇따라 살해한 살인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27일 여성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 등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충북 괴산군 괴산읍)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은닉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는 등 가벼운 동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데다 짧은 기간에 3명을 살해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의 생명경시 성향은 재범우려가 커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후배의 딸을 살해 한 뒤 딸을 찾는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시는 등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대다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중순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성모(43·여)씨와 말다툼하다 성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했으며 6월3일 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호프집에서 여주인 박모(48)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이어 6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진천군에서 후배의 딸인 김모(11)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 인근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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