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1명, 中서 아이템 생성 국내유통
국내 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을 벌어들인 뒤 1천억원 어치를 국내에 유통시킨 중국인과 한국인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게임 아이템을 불법 취득해 판매한 50명을 적발, 명모(54)씨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유학생 진모(24.여)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 일 밝혔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임모(36)씨 등 내국인 7명을 수배하고 중국인 10명의 인적사항을 현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 운영자들은 2003년부터 올 8월까지중국에 머물면서 현지 아이템 유통업자들이 내국인 주민번호를 훔쳐 확보한 국내 유명 게임의 아이템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천5억원어치 아이템을 팔아주고 판매대금 가운데 605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업자들에게 송금해주고 대금의 5∼10%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 아이템 유통업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여행사에서확보한 5만3천여명의 주민번호를 도용, 12만개의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해 아이템을 벌어들이거나 직접 생성해 국내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중국 업자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중국 IP(인터넷 프로토콜)의 접속을 막자보안이 허술한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VPN(인터넷을 이용한 가상 사설망) 서비스를 통해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계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업자들은 현지 임금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점을 이용해 중국인들을 고용해아이템을 확보한 뒤 싼 값에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1조원(2005년 예상치) 규모의 아이템 시장에서 95% 가량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게임용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작업장이 1천여곳에 달하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와 함께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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