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산림조합이 성주군 벽진면 용암리 산 253의 2 일대 국유림(면적 83ha) 송이채취권을 특정 주민에게 허가해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또 허가자만 채취를 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외지인 6명이 불법 채취를 하고 있으나 조합은 주민 진정을 받고서야 조치에 나서는 등 관리도 부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이곳 국유지를 사들인 국유림구미관리사무소로부터 송이채취 허가 선정업무를 위임받은 군 산림조합은 용암 1·2리 마을 이장 2명에게 허가 주민 선정작업을 맡겼다. 이에 따라 이장 2명은 자신들을 포함해 9명을 지난 8일부터 10월 말까지 기한으로 하는 채취허가권자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정자를 제외한 2개 마을 주민 250여 명으로부터 채취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포기각서는 거동이 불편한 68명에게만 받은 것. 또 허가권을 받은 9명은 김천의 주민 6명을 고용, 송이채취를 맡겨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송이채취작업은 허가권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하게 돼 있다.
이모(47) 씨 등 주민 3명은 "채취허가증도 없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송이를 채취해 주민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산림법 위반"이라며 관리감독권을 가진 군 산림조합에 진정했다. 이에 따라 군 산림조합은 뒤늦게 불법채취가 시정되지 않으면 허가권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반면 구미관리사무소 안영준 조림육림경영담당은 "관련 법에 따라 성주군 산림조합을 거쳐 신청된 주민 숫자대로 허가를 내줬으며 채취인원 제한은 없다"며 "현지 사정에 밝은 이장이 선정작업을 주도했고 다른 주민들의 포기각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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