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강철 전 수석 선거법 위반 검토"

입력 2005-09-27 11:43:02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강철(李康哲)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23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전 수석이 이날 기자회견 이전에 대구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밝힌 "팔공산에 대규모 테마관광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의 기자회견 내용 등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이 있어 이 전 수석이 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지난 23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대구의 현안사업인 지하철 3호선 설계비 3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 동을 재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시내 구·군 선관위 소속 단속 전담직원 6명 등 모두 10명을 동구선관위로 파견한 데 이어 시민 30명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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