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사적지內 건물높이 초과" 불허
달서구 진천동 일대 온천개발이 환경문제(본지 4월21일자 보도)에 이어 선사시대 사적지와 관련, 건물높이 제한문제로 착공조차 못한 채 좌절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달 온천개발업자가 의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건물높이 초과, 역사문화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못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온 것.
이 온천건물은 지상 5층, 높이 27.18m로 설계돼 이 온천건물이 사적 제411호 '대구 진천동 입석(立石)' 200m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사적관련 행정지침 처리기준인 '5층 이하, 높이 16m이하'를 위반하고 있을 뿐더러 사적지 주변에 들어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2년 가까이 걸린 온천개발 논란은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개발업자측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부결 이유에 대한 공식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재심의를 요청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업자 김모씨는 "진천동 입석이 그만큼 중요한 문화재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화재청이 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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