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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체육대회가 개정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에 따라 취소됐다.포항시는 10월 8일 '제 6회 영일만축제' 기간 중에 열기로 했던 '제7회 포항시민체육대회'의 각종 시상 및 음식물 제공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경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에 따라 구미·영천·상주·문경시와 칠곡군 등이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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