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판례 변경
종중(宗中)이나 교회처럼 재산을 구성원들의 총유(總有) 개념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대표자 1명이나 구성원 일부를 내세워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5일 남원 양씨 병사공파 종중 대표자 양모(70)씨가 "종중 전(前)대표가 종원총회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종중 땅을 국가에 팔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공유(共有)나 합유(合有)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총유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 이는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해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의 지분권이 인정되지않는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단체가 그 명의로 사원총회결의를 거쳐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돼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있을 뿐"이라며 "대표자 개인 또는 구성원 일부가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는 변경한다"고 밝혔다.
1998년 10월 원고가 소속된 종중의 전북 완주군 임야 3만7천여㎡에 전주시 순환도로가 건설되자 이 종중 전 대표는 600여 종원들에게 아무런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채 자신과 가까운 종원 10여명만 모아놓고 총회의결서를 만들어 이 땅을 국가에 팔아 문제가 생겼으며 원고 양씨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상 '공유'란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이고 '합유' 는 개인의 지분권은 인정되나 자기 지분을 임의처분할 수는 없는 공동소유 형태이며'총유'는 개개인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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