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5일 전국의 다방을 돌아 다니며 금품을 털거나 취업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59·여·주거부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3시 50분쯤 북구 노원 2가 길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김 모씨에게 접근,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며 선불금 270만 원을 받아 달아나고 다방에 위장취업, 금품을 터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5천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