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자양강장제·소화제 방부제 많아"

입력 2005-09-22 11:44:30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

서울환경연합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마시는 자양강장제와 소화제에 방부제로 쓰이는 안식향산나트륨의 함량이 국내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일상적으로 마시기에는 과도한 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자양강장제 7종과 마시는 소화제 6종을 대상으로 병에 표기된 안식향산나트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자양강장제는 100㎖에 최고 70㎎, 마시는 소화제는 100㎖에 최고 100㎎이 포함됐다.

관련 규정인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및 수입품목허가 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들 일반의약품의 안식향산나트륨의 허용기준은 100㎖에 100㎎이며 자양강장제만 약 75㎎까지 허용한다.

음료의 부패를 막으려고 쓰는 안식향산나트륨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눈, 점막의 자극, 신생아 기형유발, 두드러기 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학계에 보고 돼왔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자양강장제인 '박카스D'(동아제약), '박카스 디카페'(동아제약), '알프스D'(동화약품)가 100㎖에 70㎎, '자황'(종근당), '원비디'(일양약품), ' 구론산바몬드'(영진약품)가 60㎎, '삼성구론산'(삼성제약)이 58㎎으로 조사됐다.

소화제는 '멕시롱'(동아제약), '생록천'(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삼성제약)에 100㎎(100㎖로 환산시·실제용량인 75㎖에는 75㎎ 포함), '까스활명수'(동화약품) 80㎎(75㎖에 60㎎), '속청'(종근당)에 60㎎(75㎖에 45㎎)의 안식향산나트륨이 포함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자양강장제의 경우 비타민 음료처럼 일상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국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자양강장제의 경우 비타민 음료처럼 일상적으로 마시는 게 현실인데 지난 13일 발표한 비타민음료 방부제함유 조사결과보다 안식향산나트륨의 함량이 2배 정도 많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느슨한 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식약청은 국민의 실제 섭취량도 조사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것을 근거로 기준을 설정해놓고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유아와 어린이용 식·의약품에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금하고 허용기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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