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7건…전화통화 확인 상반기 6천건
대구·경북에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127건의 감청, 긴급감청, 감청기간연장 조치가 이뤄져 지역에서도 감청이 광범위하게 신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의 감청 관련 영장발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단 한 건의 기각도 없이 100% 발부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 및 법원이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대구지법과 지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대구지법은 지난 3년간 감청, 긴급감청, 감청기간연장 등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영장발부 신청에 대해 단 한 건의 기각도 없이 100% 발부했다"면서 "법원이 개인의 인권보호보다 수사목적에 치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대구지법은 2002년 44건, 2003년 60건, 2004년 23건 등 3년간 모두 127건의 감청, 긴급감청, 감청기간연장 관련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002년 794건(93.9%), 2003년 861건(95.6%), 2004년 660건(96.6%)이 발부돼 평균 95.3%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구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것.
또 대구지검은 통신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전화통화내역 확인을 위한 조회승인 건수에서 서울 중앙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통신사실 확인 승인건수는 2004년(1~6월) 6천867건, 2005년(1~6월) 6천103건으로 서울중앙지검(9천644건,7천615건)보다는 적지만 수원(5천797건,6천22건), 인천(3천404,3천334), 부산(2천711,2천892), 광주(2천973,3천139) 등에 비해서는 많았다는 것.
장 의원은 "불법 도·감청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차원에서 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조회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사진: 국회는 22일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국감은 다음달 11일까지 461개 피감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22일 오전 대구고법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고법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창구 대구고법원장(왼쪽)과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이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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