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후 주의의무 위반 병원 과실 50%"

입력 2005-09-22 10:42:48

대구지법 1민사부(부장판사 이찬우)는 21일 제왕절개를 한 산모 김모(33)씨 부부가 병원측의 과실로 자궁을 들어냈다며 ㅅ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술상 과실은 없으나 병원측이 시술후 산모의 자궁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없는 등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김씨 부부에게 1천5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 기술상 자궁이완으로 인한 출혈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없고 자궁출혈을 조기 발견해도 자궁적출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해 병원측의 과실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4월 대구시 달서구 ㅅ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뒤 자궁출혈이 계속되자 종합병원으로 옮겨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뒤 병원측의 과실을 이유로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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