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을 '악용'해 불법 정치자금이나 기업의 비자금, 뇌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했던 양도성 예금증서(CD)와 무기명 특정채권을 실명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20일 CD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키고 특정채권(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금융실명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사채등록법 개정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CD를 실명등록 의무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 CD 가액의 최고 6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고, 특정채권의 경우에도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지나면 채권 금액의 최고 6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금출처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유통 중인 50조 원의 CD 중 예탁돼 있지 않은 23조 원 가량이 불법 정치자금 및 기업 비자금 은닉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고, 무기명 특정채권은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천100원 가량이 상환요구도 없어 불법자금 은신처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실하다"면서 "'제2의 금융실명제'라 할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비리 자금의 제공 및 은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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