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 주민 4명 부상

입력 2005-09-21 11:12:53

용역회사 직원과 충돌

재건축 아파트에서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려다 용역회사 직원들과 주민들이 충돌, 4명이 다치고 수십 명의 조합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20일 오전 11시30분쯤 달서구 본리동 능금아파트 단지. 조합원이지만 분양을 받지 못한 주민 30여 명은 강제집행을 하러 온 법원 집행관 및 용역직원 200여 명이 가구, 가전제품 등을 꺼내는 것을 막으려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것.

2동 402호에 사는 이말출(85) 할머니는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83)와 함께 오갈 데 없이 살고 있는데 강제로 내쫓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울부짖었다. 충돌 과정에서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김경모(16·고교 1년) 군은 "덩치 큰 아저씨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교과서와 참고서 등 공부할 책을 모두 싸 가버렸다"며 "학교에 빈손으로 가야할 형편"이라며 울먹였다.

이날 강제집행은 오후 5시40분쯤 법원으로부터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명도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중단됐으나 주민들은 이미 짐이 다 실려가 간이 컨테이너에 임시 숙소를 정해야만 했다.

이 같은 충돌은 재건축 과정에서의 보상문제 때문. 지난해 6월 재건축 사업시행 허가 뒤 10월 조합이 결성됐지만 전체 조합원 333명 중 280여 명만 분양신청을 했을 뿐 나머지 40여 명은 경제사정으로 분양신청을 못한 데다 7명은 재건축에 반대, 조합에 가입조차 않은 것. 주민들은 재건축 이후 33평형 입주시 1억~1억2천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할 형편.

90% 이상의 주민들은 재분양을 약속받고 집을 비웠으나 나머지 주민들은 시공사 측과의 보상금액 차가 커 이주를 거부, 이날 충돌로 번졌다. 재건축현금정산위원회(가칭) 신현식(55) 회장은 "정당한 법적 절차이나 강제집행으로 주민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점수(57) 재건축조합장은 "이미 다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적정 보상가격이 결정됐다"며 "미분양자들이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고 해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20~25평의 5층 짜리 8개동의 능금아파트는 1981년 완공돼 341가구(상가 포함)가 입주했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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