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미만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입력 2005-09-20 09:08:28

김근태 장관 소아병동 방문자리에서 밝혀

앞으로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아산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총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20%를내지 않아도 된다.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와 식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부문까지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37%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입원 아동이 100만원의 진료비를 냈다면 앞으로는 63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외래 아동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크지 않는 데다 본인 부담을 면제할 경우 과잉 진료의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조치는 아동의 건강이 인구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직결된다는판단에서다. 독일은 18세 미만, 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외국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각종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론 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검토 등이 이뤄지는 대로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의 경우 소요 재정이 800억∼1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양극화 경향 심화로 병원비 때문에 아동에 대해 충분한진료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은 아동의 건강권 확보라는차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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