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사람도 영장단계서 석방가능

입력 2005-09-20 09:09:17

본인 서약서·보증서·주거제한 등으로 구속 대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라도 법원에 서약서나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보증금 없이도 바로 풀려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징역 1년 이하 형에 해당하는 경죄사건은 피고인이 법원에 하루만 출석하면 재판을 끝낼 수 있는 신속처리절차도 마련된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이달 15일 열린 제7차 장관급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개선방안'과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현재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는 석방심사제도로 통합 운영하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석방조건을 제시해 이 조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석방하도록 했다.

석방조건도 기존에 보증금 위주였던 것과 달리 본인 서약서, 제3자 출석보증서, 주거제한, 출국금지, 피해배상금 공탁, 담보제공 등으로 다양화해 돈 없는 사람들에게도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다만 도주, 증거인멸, 피해자 위해(危害) 등의 가능성이 높거나 중한 죄를 범한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며, 제3자의 출석보증서를 제출한피의자가 도주하면 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사개추위는 긴급체포 제도도 고쳐 검찰이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청구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그 사유와 영장없이 긴급체포한 이유 등을 통보하도록 해 신중한 긴급체포가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이 피의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만 발부받으면 48시간까지 피의자의 물품을압수수색할 수 있던 현행 제도도 보완해 긴급체포 후 12시간까지만 허용하되 추가압수수색이 필요하면 48시간 내에 별도의 긴급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법정형에 벌금, 구류, 과료가 포함된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단순한사건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법원에 하루만 출석해 모든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는 '출석신속절차'를 도입, 최고 징역 1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약식기소제도는 '서면(書面)신속절차'로 변경해 벌금·과료·몰수 뿐 아니라 공소기각·면소·무죄도 선고할 수 있게 했고 현행 즉결심판제도는 '즉시심판제도'로 변경, 즉시심판 청구권을 현행 경찰서장에서 검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지금은 '법관은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발부한다'는 게 원칙이라면 개정안은 '법관은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이부적당하면 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을 대체할 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을 조건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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