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노르웨이숲 가처분 결정 효력 없어

입력 2005-09-16 11:32:49

법원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건설중인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결정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제20 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지난 12일 수성구 범어동 주민들이 현재 건축 중인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일부 동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심리를 종결할 때 당사자 간에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어 가처분 신청 당시 층수가 15층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15층을 초과한 아파트를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이 아파트는 21층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

재판부는 15일 "이 사실을 쌍방이 재판부에 제대로 알렸다면 당연히 기각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이미 골조 공사가 끝났다면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 철거를 하라는 결정은 아니라는 것.

이에 따라 유림건설과 주민들은 보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배상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연속일조시간(오전 9시~오후 3시)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누적일조시간(오전 8시~오후 4시)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지만 101동에 대한 감정결과 당초 21층으로 완공된다면 이 기준 미만이 된다"며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림노르웨이아파트와 10m도로를 사이에 둔 북편 주택 주민들은 지난 7월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101동(84가구) 건물의 1,2호 라인에 대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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