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청사출입 감시도
대구지법과 대구지검이 썰렁한(?) 추석을 맞고 있다. 김진기 지법원장과 박상길 지검장이 외부로부터 추석 선물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기 때문. 물론 예전에도 외부 인사나 기관으로부터 명절 추석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번엔 강도가 훨씬 세다.
김 지법원장은 지난 주말 대구변호사회에 공문을 보내 "부패방지와 청렴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선물을 보내지 말아 달라"며 "이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법원 감사관실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 주변에서는 변호사들이 선물을 전달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장이 감찰반을 가동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때문에 변호사들은 업무를 제외하곤 법원 출입을 삼가하고 있으며, 매년 교도소나 구치소의 하위직원들에게 하던 작은 '정성'까지도 생략하는 분위기다.
대구지검도 선물을 전달하려는 외부인사의 청사 출입을 막고 있다. 선물 전달자는 정문에서 차단하라는 박 지검장의 지시 때문. 검찰은 안팎에 불어닥친 한파를 의식, 선물 말썽을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공직사회가 맑아진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하급 직원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달하는 미덕까지 없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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