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미림팀 보고받은 적 없다"

입력 2005-09-16 09:35:44

검찰, 현철씨 소환…미림팀 배후 추궁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후 3시 검찰에 출석, 오후 10시까지 7시간동안 조사받은 현철씨는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여러가지 오해와 억측이 있었지만 검찰에서 다 해명했다. 나는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안기부 도청조직인) 미림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미림팀 존재도 몰랐다"고 말했다.

현철씨의 검찰 출석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작년 9월 이후 1년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비공개 출석한 현철씨를 상대로 최측근 인물이었던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등에게서 미림팀이 수집한 불법정보를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남택규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등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1997년 삼성이 기아차 인수를 위해 대선 후보들과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에게로비했다는 고발내용을 3시간여동안 조사한 뒤 오후 2시3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과 관련, 1997년 9∼11월 삼성이 이회창 신한국당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전달한 60억원이 회사 비자금에서 마련됐다는 의혹이 최근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자금 출처가 무엇인가는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하나" 라며 자금출처 규명에 대한 수사의지를 피력했다.

김인주 당시 삼성 재무팀장(현 구조조정본부 사장)은 대검 중수부에서 이회성씨에게 전달한 10만원권 수표 1만매(10억원)는 삼성의 5∼6개 계열사 기밀비 등으로마련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이 자금 10억원을 포함, 삼성이 이회창 후보측에 건넨 불법 정치자금 60 억원의 출처가 회삿돈을 빼돌려 마련한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특경가법상배임이나 횡령 등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50억원 이상의 배임이나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시효완성까지는 아직까지 2년 가량 남아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과 D제강 등 제철회사 2곳의 관계자 조사에서 국정원이2002년 3∼4월 이들 회사에서 카스(CAS)와 R-2 등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포함, 대형트럭 4대 분량의 장비와 자료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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