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의원 집유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05-09-15 14:47:44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관광을 시켜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동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38.익산갑)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전체 국회의원 재적 수는 297명에서 296명으로 줄고 정당별 의석은 열린우리당 145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각 10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으로 바뀌게 됐다.

또 다음달 26일 실시되는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경기 부천 원미갑(甲)과 경기 광주, 대구 동을(乙) 등 3곳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박창달 의원에 대해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법칙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여러 건의 선전행위를 경합범 관계로 보지 않고 포괄일죄(모두 포괄해 하나의 죄로 봄)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판결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4천9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의원은 17대 총선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과 발대식을 갖고 '중앙부처 익산 유치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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