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서 입법 공청회

입력 2005-09-15 14:54:34

한나라 이인기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경찰을 수사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의 중·선진국에서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견제를 통한 상호협력 보완 관계로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정부수립 후 50여 년간 수사권 제도가 변경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어 이제 어떤 제도가 국민의 권익과 편리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개회식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 축사를,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연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