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13일 체육회 이사 및 읍·면 체육회장 간담회를 열고 매년 가을에 실시해 오던 군민체전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칠곡군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 선거법은 차기 선거에 출마 예정인 단체장이 체육대회 등의 입상자에게 부상과 시상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칠곡군은 대신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 별로 자율적인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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