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다시 가압류…36일째 국내 체류
사상 초유의 항공기 가압류 사태에 휘말린 푸껫항공 여객기에 대한 가압류가 취하돼 풀려났으나 다른 업체에 의해 다시 발목이 잡혔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태국 푸껫항공이 최근 한국 철수를 결정하자 국내 총판대리점인 T사는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문제삼아 총판계약 예치금 등 12억여 원을 갚으라며 푸껫항공의 보잉 747-300여객기에 대해 지난달 가압류를 신청했다.
관할 인천지법은 가압류를 받아들여 항공기는 가압류됐지만 T사는 푸껫항공과 협상을 진행하다 돌연 이달 9일 가압류 취하 신청을 내고 소송대리인을 해임했으나 가압류 취하의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T사와 계약을 맺고 여행업을 하는 8개 여행사가 집단 반발하며 12일 문제의 푸껫항공 여객기에 대해 다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푸껫항공의 국내 총판대리점(GSA:General Sales Agent)인 T사는 본사와 계약할 때 여행사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예치금을 냈는데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취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형 여행사 O사·J사·L사 등 8개 업체가 '채권자 대위(代位)' 자격으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유 있다'며 13일 신청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태국 출국을 준비하던 항공기에는 다시 가압류 딱지가 붙었다.
여행사들의 소송대리인 김상하 변호사는 "푸껫항공이 T사에 대해 애초 반환해야할 예치금과 손해배상액 등 12억2천여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항공사가 적법 절차에 의해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푸껫항공은 주한 태국대사 등을 이날 인천공항에 보내 가압류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껫항공 여객기 9R602편(보잉 737-300 기종)은 지난달 10일 이후 인천공항에 36일째 발이 묶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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