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선정 주민투표 11월 2일 실시

입력 2005-09-15 10:47:1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오는 11월2일 경북 경주·포항·영덕, 전북 군산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를 위한 주민투표 발의는 10월 4일 이후에 이뤄지며 투표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과 백상승 경주시장,정장식 포항시장, 김병목 영덕군수,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산업자원부에서 '방폐장 부지적합성 최종 평가결과 및 주민투표 관련 일정'을 발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부지적합성 평가를 맡은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4개 유치신청지역의 부지 안정성과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한 결과 4개 지역 모두 특별한 제척사유가 없어 처분시설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이 나온 지역중 찬성율이 가장 높은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다. 만약 과반수 찬성 지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방폐장 후보지선정 절차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날 정부와 4개 지자체장들은 또 주민투표 발의는 10월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월2일 실시하기로 했다.

4개 지자체장들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15일 즉시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까지는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한 각종 활동이 금지된다. 발의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해당지역내 주민 중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공식적으로 찬반운동을 할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외부인들의 찬반운동은 일체 금지된다.

이희범 산자부장관과 4개 지자체장은 이날 채택한 공동발표문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실시하며 투표결과에 따른 후보부지 선정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설명회, 찬반토론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내 찬반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 판단할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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