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추석 후 사법처리 수위 결정될듯
100억대 비자금 조성 및 총수일가 이자대납, 분식회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두산산업개발의 전·현직 사장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된기초조사를 통해 김홍구 두산산업개발 사장이 불법행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의 전신인 두산건설 사장을 역임하고, 두산산업개발의 부회장을 지냈던 강문창 두산중공업 부회장도 전날 불러 약 6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사장을 불러 1999년 11∼12월 박용성 그룹 회장과박용만 부회장 등 오너 일가 28명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대출받은 293억원의이자 138억원을 5년간 대신 납부한 경위 등을 약 5시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회사가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이자를 대납한 혐의와 관련, 총수 일가로부터 비자금 조성 및 이자대납을 직접 지시받았는지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 주도로 그룹 위장 계열사라는 의심을 받는㈜넵스에 두산산업개발의 주방가구 및 공사물량을 몰아주면서 200억원대 비자금을조성했다'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측 진정내용을 조사했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이 지난달 8일 공시를 통해 밝힌 2천797억대 분식회계의 경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사장과 강 전 사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혀 두 사람이 비자금 조성 및 이자대납 등에 관여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 이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거쳐 배임 등 혐의가 확인되면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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