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입력 2005-09-14 16:00:41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 국회 청문절차를 거친 이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의 사법부 수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2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표결 참석 의원 가운데 76.5%인 212명이 찬성표를 던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는 61표(22.0%)에 그쳤고, 기권 3, 무효 1표가 각각 나왔다.

열린우리당은 표결에 앞서 임명동의안 처리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특별한 찬.반 의사 결정 없이 자유투표로 이날 표결에 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한명숙(韓明淑) 위원장은 심사경과 보고를 통해 "이 후보자는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었다"면서 "자질과 능력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 8∼9일 이틀간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로는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쳤다.

전남 보성 출신인 이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 62년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노 대통령을 변호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직을 맡아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예비비 결산안을 정부 원안 대로 승인하는 한편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예비비 배정전 선(先)집행 및 목적외(外) 사용 ▲예산 이.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 집행 ▲국가고시센터 신축사업 총사업비 증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국고지원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등 6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회는 농어촌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공급 원활화를 위한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적정운용배수 초과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처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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