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3일 '양형기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현행 재판제도가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조서재판 폐지 이후 검찰 수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월 개최 예정인 7차 장관급 본위원회에 양형기준제도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사개추위의 입장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양형기준법의 입법을 재촉하고 있는 형국이다.
양형기준제 실시를 위한 입법을 하고 양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데는 법원 측과 검찰 측이 모두 동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제 관련 법률과 양형위원회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느냐는 데는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부 안(案)이 미국식 양형기준제도를 참조해 '양형기준법'을 만들고 국회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것으로 '양형기준법'을 선호하는 데 반해 법원 쪽은'양형위원회'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고 대한변협과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교도소의 수용시설 실태 등도 조사해 양형기준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투명해지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논란, 사법불신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원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법원 측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 개개인의 '딱한' 사정을 봐주다 보니까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판사 재량에 따른 조정이 어려운 양형기준법 도입은 '형량의 전반적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 측은 기존의 법원조직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대법원 예규에 구체적인 양형기준표를 만드는 한편 양형위원회도 법원 산하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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