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14일 점을 보러온 부녀자를 속여 1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이모(6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남구 봉덕동에서 ㅇㅇ보살이라는 점집을 차려 놓고 지난달 17일 결혼 후 5년동안 임신을 못해 찾아온 김모(32·여)씨에게 "친정 아버지가 죽는 점쾌가 나왔는데 아기를 갖고 아버지를 살리려면 갖고 있는 재산을 절돈으로 바꿔야 한다"며 17회에 걸쳐 1억7천2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