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탈세 수사때 '뭉칫돈' 발견…자금출처 재수사 검토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설과 관련,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현 주미대사)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정치권에 대선자금을전달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검찰은 홍석현씨가 피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면 1997년에 대선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했는지와 돈 심부름 도중에 착복한 '삼성 돈'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1999년 10월 홍석현씨가 대주주였던 보광그룹의 탈세사건수사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을 발견했던 점에 주목,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이 자금이 삼성에서 제공했던 1997년 대선자금의 일부인지 등을 재수사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고발한 보광그룹의 탈세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느라 출처불명의 돈을 발견하고서도 그 부분을 수사하지는 못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당시에 찾아냈던 돈의 규모는 30억원에 훨씬 못미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금명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에게 정식으로 출석을 통보하고이번 주 안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철씨는 1997년 알선수재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2004년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소환돼 조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1997년 수사때 김현철씨 측근 박모씨의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안기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 문건을 찾아내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을 출석시켜 정보유출 혐의를 조사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김현철씨가 출석하게 되면 미림팀 등을통해 입수된 불법 정보를 보고받았는지와 특정 정치인 등에 대한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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