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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이모씨가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헬기소음 때문에 가축이 유산하는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울주군수에게 신청금액인 300만 원 전액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헬기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유산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가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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