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교비 세탁해 27억 은닉…가족생활비·사업자금 등에도 사용
국내 세금체납 1위(2천440억원)인 정태수(82) 전 한보그룹 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돼 '한보 사건' 이후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 중수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12일 정씨가 ㈜보광특수산업 소유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를 강릉영동대 기숙사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교비 72억원을 착복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 지시를 받고 교비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정씨 조카인 ㈜보광특수산업 감사 하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보광특수산업 대표 이용남(65)씨와 강릉영동대 윤양소(52) 학장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3년 9월∼2005년 4월 경매가 진행중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강릉영동대 간호과 학생들의 서울 임상실습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횡령한 교비 중 27억원을 하씨를 통해 수표 및 계좌로 자금세탁한 뒤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횡령 자금은 개인은닉(27억원)이나 회사경비(20억원), 생활비와 소송비(10억원), 가회동 저택 임차료(4억8천만원) 등으로 사용됐고 계열사 임직원으로허위 등재된 가족 월급 등 명목으로 월 1천만원 이상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은마상가는 전체 1만평 중 정씨 소유의 2천700평이 2003년 5월부터 443억원 은행채권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정씨는 공유토지 분할에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경매를 지연시켜 임대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2003년 3월 한보철강 인수 및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강릉영동대 강모(67) 전 학장에게 은마상가를 50억원에 임차하도록 지시했지만 강 전 학장이 거부하자 퇴임시키고 윤양소 현 학장을 취임시켰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1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은마상가 편의동에 2억원을 들여 졸속 내부공사를 실시하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기숙사로 불법 용도변경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정씨가 아들 정보근(42)씨가 대표로 있는 소종중 명의의인천 땅 4만평(감정가 48억원)을 ㈜보광특수산업과 조카 앞으로 명의신탁한 뒤 2003 년 12월 은행 담보로 제공해 사업자금 3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찾아내 국세청 등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연간 120억원인 대학 교비중 72억원을 횡령해 교직원월급 등 최소경비 지출도 어렵게 됐다. 정씨가 고령인 데다 당뇨 등 병증이 심하고수사과정에서 2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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