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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용진)는 12일 재력가 노인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박모(54·여)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김모(68)씨에게 "동침한 대가로 8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김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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