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분양 사기 3억4천만 원 가로채

입력 2005-09-12 10:15:44

대구지검 조사과(과장 서수길)는 12일 국방부에 부탁해 성서4차단지 500평을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4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63)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정모씨에게 접근, 자신을 보안부대장 출신의 예비역 육군소장이라고 속인 뒤 "대구시로부터 2필지 1천 평을 분양받도록 돼 있는데 이중 절반을 나눠주겠다"며 3회에 걸쳐 3억4천600만 원을 가로채고 달서구청장 명의의 허위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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