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地 안전 특별관리

입력 2005-09-12 09:38:13

대구 수성구청, 목욕탕 화재 계기 대책 마련 시행

대구 수성구청은 목욕탕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건축·재개발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지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지역은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으나 세입자들의 권리금 문제 등으로 영업을 계속해 세입자와 건물주, 사업시행자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이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빈 건축물이 우범지역화하거나 일부 철거 완료 후에도 지하층이 매립되지 않는 등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은 음식점, 다방,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노래방, 가요주점, 무도연습장등 다중이용 시설물 및 전기, 가스, 기름탱크, 보일러 등 각종 위험시설물을 특별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소유주가 재산 매입 단계부터 특별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구청은 △교통영향평가 등 최초 인.허가 서류 제출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구 경계선에 안전펜스를 설치토록 하고 △특별관리 대상 시설물은 최종 이주와 동시에 출입구를 봉쇄, 단전.단수조치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 점검부를 작성하는 등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 구청에 제출토록 했다. 경찰.소방.한전.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1회 정기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현재 수성구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중인 지역은 모두 57곳으로 이주 중 2곳, 철거 중 4곳, 철거완료 8곳, 원상보존지역 43곳 등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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