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2일 문이 열려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장모(2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혐의로 김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쯤 달서구 월성동 ㅈ아파트 서모(30)씨의 집에 칩입해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며 김씨 등은 이 물건들을 팔아서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