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출신 경찰관 근속승진 확대해 달라"

입력 2005-09-12 08:55:14

전현직 경관 1천200명 청원서 국회 제출

순경 등 하위직급으로 들어온 전·현직 경찰관들이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전경수(52)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11일 "비간부 출신 경찰관이 근무 연수를 채우면 경감급까지는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에비간부 출신 전·현직 경찰관 1천200명이 서명, 이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에게 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경사가 경위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올 6월 권오을(한나라당·경북 안동) 의원 등에 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7년 근무한 순경은 경장으로, 또 8년 근무한 경장은 경사로근속승진할 수 있으나 비간부급인 경사가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하려면 특별승진, 시험승진, 심사승진 등을 거쳐야 한다. 경감은 경위보다 1단계 위 직급이다.

전 회장은 "예전에는 경위급 이상으로 시작하는 젊은 간부들이 그리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워낙 늘어나 8만5천명에 이르는 비간부 출신자들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연령과 직급의 불일치에 따른 마찰도 잦아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 졸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자는 경위급으로 경찰관 생활을 시작한다. 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행정고시 합격자는 경감보다 1단계 위인경정급(일선 경찰서 과장급)으로 특채될 수 있다.

전 회장은 "특정 집단 출신 경찰 간부들의 입지 확보를 위한 수사권 조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간부 경찰 출신자들을 위한 사기 진작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옛날에는 비간부 출신 경찰관들의 교육 수준이 다소 낮았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순경 공채에도 대학 졸업 후 학원에서 1∼2년을 공부한 대졸자들이몰려 경쟁률이 수십대 1에 이르는 형편"이라며 근속승진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1979년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 경찰청 마약수사반장을 지내고 1998년 경감으로퇴직한 전 회장은 근속승진 범위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최근 '대한민국 무궁화 클럽' 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그는 이 단체에 장윤우 성신여대 교수, 임종팔 전 용산경찰서 경무과장, 전상화변호사 등 청원서에 서명한 1천20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0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현직 경찰관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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