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의 헌혈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수혈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법정전염병 감염자 명단을 넘겨받아 13만명의 헌혈 경력을 조회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말라리아 등 법정전염병에 감염된경력이 있는 549명이 헌혈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치료 후 3년간 헌혈이 금지돼 있는 말라리아 감염자가 38명이 헌혈했고 이 중 22유니트(1유니트는 1명 분)가 수혈용으로 공급됐다.
혈액관리법 제7조 채혈금지대상자 규정은 헌혈자의 건강을 위해 결핵,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등 법정전염병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헌혈지원자는 헌혈에서 배제하고 있다.
혈액관리본부는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해 2차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수혈에 의한 말라리아 감염은2001년 이후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혈액을 채혈하지 않고 있고경기, 인천 지역의 헌혈 혈액에 대해서는 말라리아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 문진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혈자가 질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헌혈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