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鄭시장 고발

입력 2005-09-09 15:32:41

포항 방폐장 반대 대책위

핵폐기물 처분장 포항유치반대대책위원회는 9일 이의근 경북도지사와 정장식 포항시장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반대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와 정 시장은 주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 주민들에게 기념품과 우유 등을 제공하는 등 방폐장 찬성 홍보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 강호철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은 9일 오전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전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방폐장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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