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성폭행

입력 2005-09-09 11:21:45

중부경찰서는 9일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강모(4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10분쯤 달성군 논공읍 베트남 여성 근로자 ㅌ(21)씨의 자취방에 들어가 ㅌ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ㅌ씨가 자신의 형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ㅌ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