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지자체 교부세 불이익

입력 2005-09-09 10:08:33

지역축제 효율성 점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호화청사를 짓는 경우 교부세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최근 크게 늘어난 각 지역의 축제는 경비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효율성 점검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 지자체의 호화청사와 낭비성 축제 등 예산낭비사례에 대응체계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년 예산의 31(옹진군)~66%(금천구)를 투입해 새 청사를 짓는 바람에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로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해 지방재정분석제도를 개편, 낭비성 지출에 대해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는 예산낭비를 줄이려는 지자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 94년 287개이던 지방축제가 지난해 1천178개로 급증하고 소재와 목적이 유사한 축제도 많이 생기는 것과 관련, 지방행정과 재정에 부담이 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500여 개 지역축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평가용역을 실시중"이라면서 "축제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축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각 부처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처리절차 매뉴얼을 배포, 대응업무 표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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