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이 자연공원 내 불법 건축 및 영업행위를 합법화해달라는 청원을 시의회에 소개한 뒤 정식 안건으로 심사토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의회 정홍범 의원은 지난달 25일 '팔공산 자연공원 내 휴게식당 건축허가 청원'을 건설환경위원회에 제출, 다음달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청원소개 의견'을 통해 "청원인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 팔공산 폭포골 주변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없다"며 "관리자가 없으면 자연훼손, 오물 방기 등 환경오염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청원을 수렴하더라도 공원훼손 등 자연공원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과도한 사유권 제한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청원을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 의원이 소개한 청원인 정모(59)씨는 지난 94년 7월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한 대구시 동구 신용동 팔공산자연공원 안에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행정기관과 경찰 등으로부터 수십 차례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구속 등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건물신·증축, 무허가 영업)에 대해 매년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동구청에 이행강제금 부과통보만 두 차례 했다. 또 이를 집행해야 할 동구청도 2000년 한 차례만 이행강제금(130만 원)을 부과한 이후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정씨에게 통보한 이행강제금(600만 원)도 본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실제 부과하지 않고 공원관리사무소에 '철거 요청'만 해놓은 상태다.
정 의원은 "정씨가 지역구 주민으로서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 이를 시의회에 소개만 했을 뿐"이라고 했고, 동구청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6개월에 1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공원관리사무소가 제때 통보하지 않고 정씨도 돈을 내지 않는 바람에 강제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행정처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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