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2000년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업계의 평균보다 배 이상 많은 사건을 수임했고 승소율은 17% 수준이었던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이 지명자가 제출한 수임사건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명자는 2000년 9월6일부터 2005년 8월29일까지 모두 472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이중 81건에서 승소해 17.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 지명자의 연평균 사건 수임건수는 94건으로 2003년 서울지역 변호사의 연간평균 수임건수 43건의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472건 중 승소한 사건은 승소(55건), 일부승소(26건)을 포함해 모두 81 건이었으며 일부패소(1건), 패소(216건) 등 패소가 217건, 기각 51건, 사임 81건, 조정 3건, 취하 15건, 파기 5건 등이었고 70% 가량이 대법원 사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지명자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곧바로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에서 사임하면서 수억원의 수임료를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