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가 금품수수 혐의
대구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엄삼탁(65) 국민생활체육협의회(생체협)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대구지법 11형사부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엄씨가 선거법 위반자로부터 사면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엄씨는 2002년 8월쯤 서울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대구 모신협 전 이사장 김모씨로부터 "사면을 받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시내 모 호텔과 생체협 사무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25일 구속된 후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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