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수술 안 알려도 보험계약 유효"

입력 2005-09-08 08:57:26

"약관에 특정 장해 확정되면 계약무효란 조항 없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8일 S보험사가 "계약체결 전에 신장이식 수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계약체결 전 이미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장해사유를 포괄하고 있는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나머지 장해사유가 보험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장이식 수술을 사망과 동일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제1급 신체장해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망과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된 경우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에는 '특정장해 상태가 확정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 혹은 특약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S보험사는 서씨가 1996년 장해1급에 해당하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1999년 보험계약을 체결하자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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