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인주 삼성구조본 사장 전격 소환

입력 2005-09-07 08:15:58

대선자금 제공·출처 등 조사…권영해씨 출석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6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설과 관련, 삼성 구조조정본부 김인주 사장을 전격 소환해 9시간 가량 조사한 뒤 밤 늦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출석한 김 사장을 상대로 참여연대의 고발 내용대로 1997년께 삼성에서 정치권에 100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른바 '세풍사건' 등 삼성의 불법 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돈이 회삿돈 횡령 등을 통해 조성됐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관련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경가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시효완성 시점까지는 2년 가량 남아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1997년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장(이사)이었던 김 사장은 대검 중수부가 2002년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던 작년 2월 대선자금 제공에 관여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삼성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 사장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1월 구조본 재무팀장에서 구조본 차장(사장급)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김 사장 소환 조사를 거쳐 구조본 실무진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학수 구조본 부회장의 재소환 시기와 이건희 회장의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 등 피고발인들은 원론적으로 소환 검토 대상인데 실제로 소환할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이학수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9시간 가량 조사 한 뒤 귀가조치했다.

김 사장은 이날 귀가하면서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 받았다"고만 짧게 언급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나 자금 출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한편 검찰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이 왕성하게 활동했을 당시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씨를 이날 오후 3시께 소환, 참고인 자격으로 7시간 넘게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안기부장 재임(1994.12∼1998.3) 당시 미림팀의 활동 상황과 도청 정보를 보고받았는지, 미림팀이 수집한 불법 정보를 외부 권력층에 제공했는지, 미림팀의 해체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권씨는 퇴임한 뒤 '총풍'과 '북풍' 등 각종 공안사건 조작 및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인 '안풍' 등에 연루돼 기소되는 수모를 겪었고 작년에는 안기부 자금 10억원을 빼돌려 동생에게 제공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권씨는 귀가 전 미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자료를 제공 받았는지, 미림 존재를 알았는지를 떠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의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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