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육군 장성진급(대령→준장) 비리의혹에대해 군 재판부의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후 열린 장성진급 비리의혹 공판에서 육군본부 전인사관리처장 이병택 준장과 전 자료관리계장 차동명 중령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육본 전 인사검증위원회 검증반장 장동성 대령과 검증위 소속 주정 중령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1년간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범죄 내용이 경미하고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진급 대상자 17명에 대한 기무.헌병 등 이른바 기관자료를 인사검증위 검증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뒤 진급심사위원회에넘겨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진급심사를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와 관련, 이 준장과 차 중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죄명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이를 통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진급심사장에 설치된 CCTV에 설치된 하드디스크를 은닉한혐의로 공용전자기록 등 무효의 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CCTV에 원래 장착됐던 40기가바이트 짜리 하드디스크를 80기가 및 2 50기가 바이트 하드디스크로 교체했지만 검찰 수사 등에서 이를 은닉했다는 검찰의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돼지만 피고인들이 진급심사 과정을 촬영했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밝힐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52명의 유력경쟁자 명단을 작성했던 차 중령에 대해서도 17명의 진급 대상자에대한 기관자료 위조와 관련해 이 준장과 같은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 소속 장 대령과 주 중령에 대해서는 이 준장과 차 중령의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성진급 비리의혹 재판의 핵심 사항이었던 '유력 경쟁자 명단' 을 통한 진급자 사전 내정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군 검찰은 차 중령 등이 진급 대상자 52명의 유력 경쟁자 명단을 작성에 사전진급 대상자를 내정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진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유력경쟁자 명단을 통해 모두 장성급인 진급심사위원들에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직권남용 및 권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동성 대령과 주 정 중령이 특정 진급 대상자들의 인사자료를 허위로 작성, 행사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이 준장과 차 중령에 대해집행유예 3년을 내린 것과 관련, "17명의 진급 대상자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한 죄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기관자료가 이미 검증된 것으로 믿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들은 이날 선고내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이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이 준장은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없어 항소하겠다"며 "진급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군 검찰도 현재 상부 계통을 통한 보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면 함께 항소를 하겠다는 자세다.
이에 따라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넘겨져 제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불복할 경우 군 검찰이나 피고인들은 1심 선고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구속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CCTV 증거 은닉 혐의로 또 다시 구속됐던차 중령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준장 등 나머지3명의 피고인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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