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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판사는 5일 기자채용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6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공범 김모(45)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1년 10월께 김모(41)씨에게 "신문사를 창간하면 모 지역 주재기자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2년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천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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