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선거구 시·도별 획정 본격화

입력 2005-09-06 10:46:40

내년 시·군·구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에 앞서 시·도별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작업이 본격화한다.하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축소를 놓고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여 다소의 진통이 우려된다.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신문의 발행·경영인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6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기초의원 중선거구·의원정수 결정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를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추천인사 2명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사 1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중에서 각각 2명을 위원으로 위촉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 범위에서 시·군·구별 의원의 정수를 정하고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10월 31일까지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획정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12월 31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 기한내에 선거구 획정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5일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유예기한을 부여하되, 이때도 결정이 안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는 2천922명이며 이중 서울이 419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경기 417명, 경북 284명이며 대구는 116명이다.

◇ 인터넷신문 발행·경영인 입후보 안 돼

현직을 갖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 외에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군·구의원 지역선거구 명칭을 '읍·면·동'을 더 이상 붙여 사용하지 않고 대신 시·군·구 뒤에 '가·나·다'를 붙여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명칭은 '종로구 가' 선거구 등으로 바뀌게 된다.

◇ 기초의원 반발·진통 예상

기초의원들은 의원 정수 결정 과정에서 수가 크게 줄어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이와 관련, 시·군 예산안 승인거부나 의원직 사퇴 등을 논의하고 있다.기초의원들은 또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되면 기초와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해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과 활동범위에 충돌이 불가피하고 중선구제가 소선구제보다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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