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기

입력 2005-09-06 09:52:49

북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게시판 등에 리니지의 아이템을 팔 것 처럼 광고한 후 서모(22·경기도 이천시)씨 등 32명이 송금해온 돈 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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