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5일 김대중(DJ) 정부 때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이용해 도청행위를 한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감청 담당 실무진 6∼7명에게 이날 중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감청시스템이나 감청장비의 운용방법 등을 주로 수사해왔다. 이번 주부터는 감청장비를 이용한 불법 감청에 대해 본격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불법 감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밝혀내 책임질 사람이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등을 가려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소환에 응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감청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에서 불법 감청을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불법 감청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소환 대상자들은 신건씨가 국정원장이던 2002년 10월 해체된 '과학보안국' 소속 직원들이다.
검찰은 이들 직원 외에도 불법 감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직원들과 불법 감청과 관련된 보고라인에 있던 간부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해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했다고 인정한 시기에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의 소환 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역대 국정원장은 천용택(1999.5∼1999.12), 임동원(1999.12∼2001.3), 신건(2001.3∼2003.4)씨이다. 검찰은 또 그간 소환에 불응해온 1차 미림팀(1991∼1993년) 활동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인사 1명을 오늘 중 출석시켜 조사키로 했다.
6일에는 김영삼 정부때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씨를 소환, 미림팀의 활동과 미림팀이 해체된 배경, 미림팀을 통해 수집된 도청 정보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게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 미림팀장 공운영(구속)씨가 도청으로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는 '안가'(安家)로 사용했던 서울시내 P호텔에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수사관들을 여러차례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착수 직전까지 국정원이 이 장소를 장기임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왔는지 등을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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