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4·5층 목욕탕 건물, 안전 '사각지대'

입력 2005-09-03 10:25:50

중·소형 빌딩에 입주한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재난 예방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형건물들은 각종 규제를 받으며 전문 관리인을 두는 등 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만 4, 5층짜리 소형빌딩들은 소방·건축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일 폭발사고가 난 수성시티월드 옥돌사우나 5층 건물의 경우 2002년 소방점검을 받은 이후 최근 3년간 소방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연면적 600㎡이상 건물의 경우 2년에 1회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바뀐 소방법에 따라 자체점검을 통해 소방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관할 소방서장이 위험성을 판단, 선별 검사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큰 건물엔 자체 안전시설도 많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만 중소형 건물들은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렵고 건물 주인들이 안전 개념에 무감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 사고 건물은 연면적 1천956㎡로 구청의 건축 안전점검 기준대상이 아니어서 1996년 준공 이후 단 한차례도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 건물에는 보일러 관리기사를 두지 않아 이번 폭발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법령에 연면적 5천㎡이상일 경우에만 보일러 관리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고 중소형 건물의 목욕탕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사를 부르는게 보통이다.

대구 중구 한 목욕탕 주인 최모(65)씨는 "지하에 있는 기름탱크나 보일러는 숙달된 기술자가 아니면 사실상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고 역시 기름탱크를 잘못 다루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올초 소방방재청이 대구 3천여 곳 등 전국 2만5천여 곳에 달하는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73% 정도가 소방안전에 큰 문제가 있었다.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놓거나 방화문을 없애고, 소화기나 비상구 유도등을 갖추지 않은 곳이 적지않았다.

한편 지난 1월 서울 성동구의 지하1층 사우나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 17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으며 3월 말 대구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도 화재로 인해 8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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